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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살피건대 기존 사업장을 두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 창업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창업기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달리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 기존 창업은 유지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단순히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이 폐지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창업과 사업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나아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자금의 지원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과 같이 한번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

 ○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창업 후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가 자금 확보를 통해 사업장을 취득하거나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에 업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주지 않고, 창업 당시부터 사업장을 취득할 자금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창업 이후 최초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창업 당시부터 사업장을 취득할 자금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는 형평성과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8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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