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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질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은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시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이사건 건축물과 같이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었고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와 내진성능 확인 시점 사이에 그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변동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이나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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