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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질의>
○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형식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그 감면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지방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 관련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소정의 감면신청, 그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무에 관한 법정절차 이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 자문이나 조언 등 단순한 사실행위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그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했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단순한 조언 정도에만 기대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 이 사건 납세자는 해당 감면조항에 대한 부지 자체보다는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제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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