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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8지1288(2018.10.31) 
조심2018지1288(2018.10.31) 재산세 
 
 제목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망했고 주된 상속자는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8.7.14.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계모)와 공동으로 상속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중 청구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정신장애3급)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OOO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 않았는바, 배우자인 OOO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OOO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OOO의 경우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어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여러 정황상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지병과 경제적 형편 등은 재산세 경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59.6.27. 이 건 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OOO(피상속인)과 OOO사이에서 태어났으며, OOO은 1962.12.22. OOO과 협의이혼한 후, 1970.6.17. OOO와 혼인하였다.
(나) OOO은 2008.5.2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9.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7.5.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5.2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OOO가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배우자인 OOO가 「민법」상 주된 상속자이기는 하나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그 나이(만 87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생존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주택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생계곤란은 재산세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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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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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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