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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

피상속인(2018년 사망) 소유의 미등기 건축물(2011년 이전 준공)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등기예규(제1483호)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미등기 건축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 사실상 중간단계인 상속등기가 생략되는 것이어서 등기행위는 1회만 발생합니다.

라. 또한, 2011년 이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 현행 취득세만 과세되고,

- 대법원은 취득행위에 따른 등기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합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소유권보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행위를 생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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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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