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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67(2019.04.02.) 
지방세운영과-867(2019.04.02.)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승인조건에 따라 방음벽(이하 "이 사건 방음벽"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설치비를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이 신축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이 사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취득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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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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