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8398(2012.07.06) 
세제과-8398(2012.07.06) 기타
 
제목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답변요지]
건축주가 증축에 대하여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경우 기신고 세액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본문]
 
당초 증축건축물을 개인 직접 시공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 시공을 법인과 개인건설업자가 구분하여 시공한 것으로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서는 취득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 건축주가 개인시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가격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가액 전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 개인건축주가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 등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기신고 세액의 초과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개인건설업자 시공 진위와 해당 법인 장부가액 등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타당성 등은 귀 구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