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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임대 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건설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주체가 됨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일 이전에 납부한 취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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