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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471, 2016.9.9.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예정인 A법인이 2015.12.31. 이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1월 이후 계약의 권리의무를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을 승계한 B법인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부칙 제25조 적용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대수선의 경우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감면부칙 제25조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또는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국회 제330회-법사위 제2차 회의, 201.12.29.참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부칙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71, 2016.9.9.】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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