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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동일사업소 여부

 

질의요지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말하는 것인바,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할 것으로서,

-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각 설비의 사용관계,사업 상호 간 관련성,사업수행방법,사업조직의 횡적 • 종적 구조,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08. 10.9.선고,2008두10188 판결)

따라서 각 부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수행업무,회계,채용,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당해 법인의 각 사업부는 법인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각 사업부서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 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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