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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 28.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해당 여부

 

질의요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oo지역본부 oo지사 부지를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제1항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4호다목에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은 ‘도로의 부속물 로서 도로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4호다목에 대하여 고속국도의 관리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도로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사무소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 ‘도로의 부속물’ 에 해당된다고 해석(2012. 12. 21,도로정책과-5742)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부지가「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의 토지일 경우「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 28.)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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