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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057, 2012.12.14.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물류단지) 토지의 토지조성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으로 산정된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현황에 대해 시장 • 군수가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에서 ‘토지’ 란「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0조제1항에서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함. 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 산정 지침을 정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서는 토지특성 조사 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판단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기 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 따라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산정된 경우라면「지방세법」제4조제1항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하며,그 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조사 • 공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 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4057, 2012.12.14.)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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