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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발코니 과세면적

관리자 2018.07.13 13:18 조회 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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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5m 넘으면 전용면적 과세 적법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가 넘을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09년 2월 강남의 한 복층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의 7층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 부분을 전용면적에 삽입해 300.76㎡로 계산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10억여원이 과세됐다.

A씨는 이에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A씨로서는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하고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청 역시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한 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처분을 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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