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질의내용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 2013.1.1.,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5조 본문에서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 단서에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정한 입법 취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살피건대 대법원에서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된 후 '12.9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자로 감면을 받은 후 '13.5월 '갑'법인과 00의원에게 감면받은 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 유예기간 내에 00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할 때 감면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