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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 28.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해당 여부

 

질의요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oo지역본부 oo지사 부지를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제1항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4호다목에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은 ‘도로의 부속물 로서 도로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4호다목에 대하여 고속국도의 관리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도로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사무소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 ‘도로의 부속물’ 에 해당된다고 해석(2012. 12. 21,도로정책과-5742)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부지가「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의 토지일 경우「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 28.)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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