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80(2018.03.28.) 

 제목: 전기차 제조·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조를 변경(일반→전기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이하 “제작자”라 함)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차량 등의 사실상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최초 승계취득의 범위를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조·조립·판매업자의 판매 목적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6426, 2005.6.9.)이므로,

 

    -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판매하기 위해 제조자로부터 신규차량을 구입한 제작자를 실수요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라. 제작자가 실수요자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차량은 미완성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 제조회사로부터 최초의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680(2018.03.28.)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