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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60(2018.03.26.)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항제1호 판단시 소방시설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와 11층 이상 고층 건물 판단 방법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46조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배를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제2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목부터 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3배 중과세는 건물이 고층화 되고, 화재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으로('13년 지방세법 안행위 검토보고서 참조) 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시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 규모가 크고, 고가의 소방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등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를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 중 첫번째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판단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제2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 중 가목부터 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먼저 규정된 제1호가 제2호에 종속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고, 형식도 종속되는 형식이 아닌 병렬적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1호와 제2호는 별도의 중과세 요건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라.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판단시, 건축물 하부는 상가이고 상부는 오피스텔로,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이 구분사용되는 경우, 상부와 하부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11층 이상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마.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17조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11층 이상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660(2018.03.26.)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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