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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59(2018.03.26.) 

제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재산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질의요지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내용

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침실?화장실?부엌?출입문」의 구성요건(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을 구비하고,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주택분’재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행정안전부 2016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16.5.26. 참조)

 

나. 질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노인에 가정과 같은 환경과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 입소정원은 5명이상 9명이하의 소규모이며,「노인복지법」제55조의 특례에 의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침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목욕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또한, 이 시설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비용을 자가 부담하는 60세 이상자 등이 입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 관리인,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따라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이용하는 것 아닌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을 앓는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구조 또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공용인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목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의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바. 이는 쟁점 과세대상 물건이 사업자의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 혹은 주택으로서의 실체보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인지 등을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659(2018.03.26.)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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