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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질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취득한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표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그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비용이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라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오피스텔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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