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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3지0082(2013.05.20) 재산세 
조심2013지0082(2013.05.20) 재산세 
 
 제목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시가표준액 미공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가액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주 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주택)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의 공동주택 가격을 OOOOOOO이 2012.9.28. 결정고시한 OOO,OOO,OOOO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2.17. 사용승인 된 경기도 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에 대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OOO에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2012.5.4. 회신받은 OOO,OOO,O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 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한편, OOO은 2012.9.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2.6.1. 기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OOO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적법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재산세(주택)를 부과고지 하였다 하더라도 2012.9.28. OOOOOOO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고시한 가액이 OOO이 더 낮으므로 과세표준이 하락한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주택)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를 부과한 것이고, 위 절차는 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세사무를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과세대상 재산이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반대로 오히려 OOO이 결정고시한 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세 부과고지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주택가격) ① 법 제17조 제4항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고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고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은 2012.2.17. 쟁점공동주택에 대해 사용승인 해 주었고, 청구인은 2012.4.30. 매매(분양)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19. OOO에 쟁점공동주택 등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의뢰OOO하여 2012.5.4. 회신(OOOOO OOOO-OOOOO) 받았는 바, 쟁점공동주택가액은 OOO,OOO,OOOO(OOO : OOOOOOOOOO)으로 산정되었고, OOO은 2012.9.28. 쟁점공동주택가격을 OOO,OOO,OOOO(OOO : OOOOOOOOO)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동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2.9.10. 위 OOO로부터 회신 받은 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된 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주택)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10조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114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일로 보아야 하는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사용승인일인 2012.2.27.부터 2012.5.31.까지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OOO,OOO,OOOO을 적용하여야 하나, 2012.6.1.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OOO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점,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OOO이 결정고시한 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 이를 추징할 수 없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OOO,OOO,O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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