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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3지0941(2014.02.17) 

조심2013지0941(2014.02.17) 취득세 
 
 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12지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2.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 76.53㎡) 1/2 지분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그 낙찰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5.10. 나머지 건물 1/2 지분에 대하여 경락으로 취득하여 그 낙찰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7.30.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 대 9,934.8㎡ 중 65.39㎡(65.39/9,934.8 지분, 이하 “쟁점대지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3.10.1.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이에 따라, 쟁점대지지분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13.10.16.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취득세 신고(2013.10.16.) 이전인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10.16. 취득세 신고 및 2013.11.22.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원의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12.5.10. 청구인이 경매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 76.53㎡ 중 1/2지분을 낙찰 받아 그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쟁점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승소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은 쟁점대지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3.10.16.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기 전인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경정청구 결정도 거치지도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전유부분을 2012.5.10. 낙찰 받으므로써 대지사용권도 취득했으므로 판결에 의한 쟁점대지지분의 지분소유권 이전시에 따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제20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06.3.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으로서, 이를 통해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전유부분이 경매진행 되는 경우라도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되어 전유부분을 낙찰 받은 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진행시(2011타경9686) 대지권이 미확정된 상태로 단순 대지권 미등기 건물과 달리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제외하고 건물만이 경매진행되어 매각되었으며, 2012.5.10. 청구인은 전유부분(건물)의 낙찰가격으로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쟁점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2가단32383)의 승소에 의하여 취득 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청구인의 화상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법원이 의뢰하여 OOO사무소가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11.7.29. 건명 : 2011타경9686)에 의하면, 건물 76.53㎡ × 1/2 (38.265㎡)의 평가금액은 OOO원(토지배분가격 OOO원, 건물배분가격 175,000,000원)이며, 평가방법에 “본건은 가격시점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이 미확정 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거래관행상 소유권 대지권을 포함하여 거래되고 있고 조건없이 배분되나 본 평가에서는 토지에 대한 적정지분이 배분될 것을 전제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후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배분하였음”으로, 참고사항에 “본건은 대지권이 없는 상가로서 대지권은 소송 등 법적절차에 의하고 대금지불 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상세한 내용은 경매참가시 재확인을 요하며 유의가 요망시 되는 물건임(본건은 조합원 분양건으로 분양시 대금지불되지 않아 대지권 미취득된 것으로 구두탐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2.5.10. OOO법원이 증명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분의 1 지분 전부를 OOO원에 낙찰(사건 : 2011타경9686 부동산 강제경매)받아 그 대금전액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OOO법원의 2011타경9686 부동산 강제경매 관련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본건은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OOO은 건물만의 평가액임”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대지지분(65.39/9934.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OOO법원 2013.8.30. 선고 2012가단3238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주 문 >
1. OOO 9934.8㎡ 중 65.39/9934.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OOO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이하 생략)
다. 피고 OOO 주식회사에게 OOO법원 북부등기소 2009.12.15. 접수 제12561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 피고 OOO주택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이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구분점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구분점포의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OOO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지분인 65.39/9934.8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노OOO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OOO주택은 이 사건 구분점포의 완공으로 이 사건 토지 중 65.39/9934.8 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망 이OOO은 2001.8.8. 피고 OOO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 중 1/2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망 이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구분점포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은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인바, 피고*노OOO의 이 사건 토지 중 65.39/9934.8 지분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압류가 실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노OOO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발행일 2013.12.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 OOOOO
(바) 2013.10.16.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인 인적사항과 취득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및 신고세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653, 2013.4.29. 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에 대한 경락 취득함으로써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쟁점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제20조 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비록 「집합건물법」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은 일체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OOO법원이 의뢰하여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11.7.29.)와 동 법원이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2011타경9686)시 쟁점대지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2010.5.10.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점, 사법상의「집합건물법」과 공법상의「지방세법」의 취득개념을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2가단32383)에서 자백간주 판결로 2013.10.1. 승소 확정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하여는 당초 경락으로 취득한 건물과는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대지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쟁점② 관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3)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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