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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15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각각의 자본증가에 관한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증자시점별로 감면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과다하게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1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913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1912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대금의 3.28%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91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10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 내에 개인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9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1908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철도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7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6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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