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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45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후 취득한 농지 중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자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44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43 독립적으로 구획된 아파트형 공장 2개호를 취득하여 1호는 시험연구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1호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시험생산시설에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42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장부에서 건축물의 취득(도급)가격을 확인하고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41 지목이 대지라도 잔디, 철쭉,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40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39 건출물관리대장상 정용면적(105.39㎡)과 공용면적(51.28㎡)을 포함한 유흥주점의 총 면적은 156.67㎡으로서, 객실면적(58.74㎡)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38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1937 해운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이 당해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던 선박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박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100분 30이하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각하, 일부 기간)
1936 종교단체 소유토지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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