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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10지0301
[결정일]
2010.09.1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도 당초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2007.8.17.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참조결정]
조심2009지0516 / 조심2009지0792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2007.1.1. OOO의 임직원인 OOO(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OOO(이하 “청구인2”라 한다) 및 OOO(이하 “청구인3”이라 한다)은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8,000주와 4,000주 및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8.17. 위 OOO(이하 “청구인4”라 하고, 청구인123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27,000주(주식소유비율 45.0%)를 취득함으로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를 형성하게 된 청구인들은 그 주식소유비율이 68.33%[청구인1 : 13.33%, 청구인2 : 6.67%, 청구인3 : 3.33%, 청구인4 : 45.0%]가 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8.17.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4,836,985,840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68.33%)에 해당하는 금액(3,305,273,6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489,290원, 농어촌특별세 9,548,880원, 합계 105,038,17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2009.5.20.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8.17. 이 건 법인이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4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됨으로써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때 주식소유비율이 68.33%로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123은 청구인4의 전현직 임직원들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 이에 대한 사실상의 주주권은 청구인4에게 있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발생된 할 것으로,
청구인123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법인은 자산총액이 211,700원에 불과하고, 788,300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는 휴면상태에 있던 법인으로, 당시 청구인1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였는데, 위 비용은 청구인4가 제공한 자금이라는 것이 인수과정을 대리한 OOO과의 대화녹취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이후 이 건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면세서를 수정신고를 한 다음 이에 따른 법인세(불성실제출 가산세)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청구인123의 증여세를 청구인4가 대납한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OOO에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어 청구인123이 투자목적의 사실상 주주라면 2007.8.17. 불균등 증자에 의해 주식소유비율이 낮아져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불균등 증자 당시 자신들의 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123은 당초부터 진실한 주주가 아니었음이 반증되고 있다 하겠고,
지방세법 운영세칙(22-4)에서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원 판례OOO에서는 회사업무 처리상 또는 회사의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사법상 인정되는 법률행위로 판시하고 있는 등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은 청구인123의 주식 취득 당시 자산가액이 약 200,000원에 불과하는 등 취득세 과세물건 자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할 것이어서
2007.8.17.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4가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주식 일부를 불균등 증자를 통하여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때 청구인들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07.8.17. 청구인4가 증자에 참여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이 68.33%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있는 반면,
2009.9.4. 청구인들에게 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예고 이후인 2010.1.13. 이 건 법인이 2004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그에 따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제출가산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청구인123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OOO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 건 법인의 수정신고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도 당초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2007.8.17.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6)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대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7)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1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를, 청구인2가 4,000주를, 청구인3이 2,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8.17. 청구인4가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7,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4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8.17. 현재 청구인1은 청구인4의 이사로, 청구인2는 부장으로, 청구인3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0.1.13. 이 건 법인은 당초 OOO에게 제출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청구인4가 2004.5.1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김영기 등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후 이에 따른 법인세(불성실제출 가산세) 2,000,000원을 납부하였고, 한편 청구인123은 각각 805,000원과 400,000원 및 2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123은 청구인4가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재직기간 중 형식상 주주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출자금 또한 청구인4의 자금으로 출자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취득관련 출자금 납입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10.1.22. 청구인1과 OOO 사이의 대화녹취록를 보면, OOO이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4.9. 청구인4의 지출결의서상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이 지급(2004.4.12.)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2004회계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211,700원이고, 당기 순손실은 788,300원이며, 차기 이월결손금은 100,788,300원이고, 한편 이 건 법인은 2003.7.7.부터 2004.1.5.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상태에 있었다.
(6)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4의 임직원인 청구인123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8,000주와 4,000주 및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8.17. 청구인4가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7,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주식소유비율 또한 68.33%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사 청구인들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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