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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4지0765 (2014.10.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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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08.8.30.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30조4,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7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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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 및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OOO원의 부과처분은
 
 1.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과 2010.11.26. 체결한 OOO 전 2,9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12.16. 처분청에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OOO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OOO원을 2014.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 제출한 2010.11.26.자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한 형식적 문서이고,사실상의 증여계약서는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인 2000.8.30.에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2010.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법인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무효의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2010.12.22. 해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증여 대상이 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증여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결정 제2003-28호, 2003.3.25., 같은 뜻임)
 
  (2)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계약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이 명확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발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 건 토지를 경작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김치 등 부식을 공급하고자 했던 본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12.22.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증여계약해제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증인인 청구법인의 단독 인감만이 날인된 증여계약 해제 증명서에 불과하며, 이 또한 2014년 1월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 되기 전에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언급되거나 제출되지도 않았는바, 청구법인과 증여인 사이에 성립한 증여계약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00.7.29.자 발기인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발기인 OOO이 OOO원과 OOO 소재 토지 2,985㎡(이 건 토지)를 무상 출연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재산 출연을 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OOO에 의뢰하였고, OOO은 가격시점을 2000.8.14.로 하여 그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서의 토지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이고,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인 작물 등을 재배중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출연자 OOO은 OOO 소유의 OOO원과 이 건 토지 2,985㎡OOO원을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출연(기부)하기로하는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를 작성하여 2000.8.30. 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기부자 OOO은 OOO원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2000.9.15.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 출연 등에 대한 공증인가OOO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0년 8월 경 법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OOO, 설립목적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및 운영으로 하고, 사업의 종별을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노인복지사업으로 하며, 기본재산 OOO, 출연자를 OOO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OOO에게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OOO은 2000.10.9. 아래 <표>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실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은 2012.6.22. 청구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조건 위반, 목적달성불가능,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예고한 사실이 OOO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설립허가 조건을 이행하고자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지취득인정서 미제출을 이유로 2010.12.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관련 공문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10.11.26.자로 작성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12.13.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증여계약서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0.11.26.자 증여계약서, 지방세 비과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OOO은 2010.12.2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각하의 이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첨부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우리 원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설립(2000.10.9.) 당시 이 건 토지를 출연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당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농지법」 등에 의하여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리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이유는 법인설립 당시 설립허가조건 위반(출연재산의 미취득)으로 인한 허가권자OOO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정통지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차)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은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토지는 출연자 OOO이 고용한 관리인이 사용료를 받고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12.22.자로 작성된 “증여계약 해제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출연자(기부자) OOO의 합의에 의한 해제 계약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 일방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2000.8.30.에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1.26.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0.11.26.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서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설립중인 청구법인의 발기인 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감정평가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및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00.8.30.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를 출연 받았음에도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설립 당시 설립허가조건 위반(출연재산의 미취득)으로 인한 허가권자OOO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정통지에 대한 보완서류의 제출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2010.11.26.자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세의 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2010.11.26.이 아닌 2000.8.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농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2010.12.22.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출연자(기부자)에게 환원되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0.8.30.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여전히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2010.12.22.에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여계약 해제 증명서”는 합의해제 증서가 아닌 청구법인 일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11년도 내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