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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4지1223 (2014.09.04) 

 

[사건번호] 조심2014지1223 (2014.09.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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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 조심2013지054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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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17.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4.1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4.6.5.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2014.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8815 판결, 같은 뜻),

 

 

 

   「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없었던 지방세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에 있어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으나(조심 2008지229, 2008.11.6., 같은 뜻),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542, 2013.8.23. 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고지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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