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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7지0345 (2017. 8. 28.) 

[청구번호] 조심 2017지0345 (2017. 8. 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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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45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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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4.28.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7분의 3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4.5.2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건 경정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경정등기로 이 건부동산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지분(7분의 4,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보아2016.9.12. 청구인에게 쟁점지분(과세표준 OOO)에대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2014.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상속개시 당시(2004.3.13.)상속인 중 OOO(생년월일 : 1984.12.11.)은 성년자인 행위능력자가 아니어서 성년자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할 수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지분을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성년자인 상속인일방의 신청으로「민법」에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공동상속 하였는바, 이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없으므로 쟁점지분은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정액등록면허세 납부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같은 법제7조 1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설령, 쟁점지분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동 등기는 등기공무원도 정액등록세 신청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등기를 한 귀책사유가 있고,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들 또한 동 등기가 완료된당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해당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오로지 청구인의 잘못으로 보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부칙 제7조에서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후인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453, 2016.6. 21. 결정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4.4.28.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지분 7분의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5.22.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므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적법하다.

 

 

 

 (2)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신고의무에 관한세법상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로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3명은 2004.3.13. 피상속인OOO이 사망함에 따라 2004.4.2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청구인 7분의 3, OOO7분의 2, OOO7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은 상속개시 당시 만19세로 「민법」〔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시행 2013.7.1.)되기 전의 것〕상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2014.5.22. 이 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보아 2016.9.12.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였으므로 당초 상속은 협의분할에 따른 것이아님에도 상속지분이 증가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부당하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부칙 제7조는 같은 법 제7조 제13항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확정된 상속분에 대하여 이 법시행(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등기 등에의하여확정된 상속재산이라면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것이아니라 하더라도2014.1.1. 이후부터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조제1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속분이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04.4.28.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2014.5.22.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상속받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때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고의·과실이 없었음에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진지 2년이 경과한 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관련 공무원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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