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13780(2016.09.30) 
서울세제-13780(2016.09.30) 취득세 
 
 제목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답변요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문]
【질의요지】
○ 허가받은 주택과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주택 외 부분’으로 보아 허가받은 주택 부분과 그 취득가격을 구분(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별도로 정하면서,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호에서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대비 건축물 중‘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에서 그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주택유상거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율이 낮은 주택부분의 취득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신고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등을 일괄 취득 시 구분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 2016.1.5.)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취득 부동산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2935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file
2934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933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32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2931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30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2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28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2927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