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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심2003-0228 (2003.10.20) 

[사건번호]

2003-0228 (2003.10.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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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이 사건 주유기를 구입한 후 2001.5.10. 청구 외 ○○주유소(대표 : ○○○)에 설치하였고 그 때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이 사건 주유기를 장소를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뿐 새로운 취득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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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03.4.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0,600원, 농어촌특별세 12,880원, 합계 153,4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5.○○시○○구○○동○○번지 건축물에 복식주유기 1대(이하 이 사건 주유기 라 한다)를 설치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5,858,9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40,600원, 농어촌특별세 12,880원, 합계 153,48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기를 처음 취득할 때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존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개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한 이 사건 주유기를 이설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규정의 기본 골격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에너지 공급시설이라 함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기를 구입하여2001.5.10. 청구 외○○○이 운영하고 있는○○주유소에 이 사건 주유기를 설치한 후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다음 2001.12.5. 이 사건 주유기를 청구인이 운영하는○○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주유기의 이설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기를 이설 설치한 것은취득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한 이 사건 주유기를 이설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이 사건 주유기를 구입한 후 2001.5.10. 청구 외 ○○주유소(대표 : ○○○)에 설치하였고 그 때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이 사건 주유기를 장소를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뿐 새로운 취득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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