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040(2015.07.08)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제1항

[답변요지]
건축법상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 점에서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 지방세법상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질의요지】
○ 자동세차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 제2호ㆍ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

○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건축법상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별표1)에서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동세차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축법상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 점에서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 지방세법상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2935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file
2934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933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32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2931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30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2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28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2927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