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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심2006-1133, 2006. 12. 27. 

문서번호 2006-1133, 2006. 12. 27.

제    목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06-1133 (2006.12.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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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건축물의 현황이 종교용이었음에도 이를 종교용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종교용부동산에 대한 법리해석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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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청구인이 2006.9.5. 신고한 취득세 843,210원, 농어촌특별세 84,320원, 등록세 843,210원, 지방교육세 168,640원, 합계 1,939,3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7. 광주광역시 ○○구 ○○동 1151-2번지 토지 2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4.10. 취득세 등에 대해 비과세신청하자 이를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6.8.29. 청구외○○샘물교회(담임목사 추○○)가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140.95㎡, 교회)과 3층(99.13㎡, 다가구주택, 담임목사 사택)은 종교용으로 사용하지만, 2층(135.25㎡,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6.9.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17,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 42,160,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3,210원, 농어촌특별세 84,320원, 등록세 843,210원, 지방교육세 168,640원, 합계 1,939,38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2006.4.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8.29. 청구인 재단소속의 청구외○○샘물교회로 하여금 교회건물을 신축토록 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교회 교육관, 담임목사 서재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5.11.16. 광주광역시고시 제2005-140호에 의거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4.7.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6.4.10.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청구외○○샘물교회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토록 승낙하여 2006.8.29. 청구외○○샘물교회가 이사건 토지상에 지상 건축물 375.33㎡(1층 : 교회, 2층·3층 : 다가구주택)를 신축하였으나, 2006.9.5. 청구외 월광샘물교회가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 375.33㎡를 비과세 신청하면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부분에대하여만 종교용으로 비과세 받았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8.29. 청구인 재단소속의 청구외○○샘물교회로 하여금 그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토록 하여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교회 교육관, 담임목사 서재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소속의종교단체인 청구외○○샘물교회(고유번호 410-82-65486)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청구외○○샘물교회의 담임목사 추○○의 주민등록증에서2006.8.18. 청구외 추○○가 이 사건 건축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청구외○○샘물교회의 주소지가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번에 등재되어 있음이 2006.4.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와 2006.7.7. 서○○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410-82-65486)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사진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교회 교육관, 교회 식당, 이 사건 건축물 3층에 거주하는 담임목사의 서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취득시점부터 교회 교육관, 식당, 담임목사 서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광주광역시 고시 제2005-140호, 2005.11.16.)에 의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 건축되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규모가 전체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이어야 하고,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에 따른 제재조치일 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현황이 종교용이었음에도 이를 종교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종교용부동산에 대한 법리해석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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