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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판시사항】

가. 고급주택의 대지 일부를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여부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84조의3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1915 판결(공1991,121), 

1992.7.24. 선고 92누7023 판결(공1992,2589),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공1993하,19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OO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1. 선고 92구21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허OO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2의 OO 대 1,763㎡와 그 지상 주택 314.88㎡를 소유하다가 주택을 둘러싼 대 661㎡만을 주택부지(종전토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대 1,102㎡를 같은 동 532의 XX 대지(분필토지)로 분할하여 1990.12.7. 자녀인 원고들에게 각 1/5 지분씩 증여한데 대하여 피고가 분필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의 대지면적에 따라 주택이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은 분필토지의 공동소유자에 불과할 뿐 주택에 관하여는 어떤 소유권리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2.9.선고 87누678 판결),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필토지는 위 주택의 정원을 이루던 부분으로서, 분할 후에도 종전 토지와 한 필지의 외관을 가지고 위 허OO의 관리하에 사실상 종전 토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전 토지와 분필 토지는 모두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위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고급주택 중 각기 대지의 일부씩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의‘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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