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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질의내용

○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도입('95년)하고 '11년 이후에는「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 그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95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임대주택의 취득원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5세대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전용면적 85㎡이하?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05년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행자부 세제과-169호, '05.1.25.)'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舊「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의 개념을 차용하여 감면대상을‘건축’과 ‘매입’이라는 용어로 구분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중형임대주택(85~149㎡)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한 점
     * 재산세는 2호?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시 감면하되, 건설임대의 경우 149㎡(매입임대는 8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 취득세의 감면대상을 ‘건축’ 또는 ‘최초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반면, 재산세의 감면대상은 ‘건축’하는 임대주택 외에 ‘매입’하는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황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및 감면 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 '상속,증여'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562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6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560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55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558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57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556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555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554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553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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