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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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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제 목]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과 – 569,2016. 03. 03】

 

【 질의요지 】

 

○ 1필지 안의 甲(35/100)과 乙(65/100)이 공동소유한 2동(면적비율 : A동 35, B동 65)의 주택에 대해

 

– A동의 乙지분은 甲에게, B동의 甲지분은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A동은 甲, B동은 乙의 단독 소유로 변경할 경우,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이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대법원 98두10387, 1999.12.24.)으로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았던 점(대법원 93누21019, 1994.1.25.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이전부터 공유자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건축편의상 공유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당초 약정에 따라 구분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였다면,

 

– 이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562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6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560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55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558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57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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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553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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