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 의]
○ 사업승인 조건 요지
- 사도 설치 조건
준공과 동시 편입토지 및 시설물은(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전 우리시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되며 도로공사로 인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 교육청 협의 조건
학교용지 및 진입로 매입을 완료하고 조성한 후 교육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질의 배경
토지매입 완료 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하면 비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갑설> 비과세 대상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
- 등록세 : 지방세법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을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 국가 등에 기부 채납한 부동산은 취득, 등록세의 과세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829, 1996. 7. 23)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도로를 개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762, 1990. 7. 8)
○ 사업시행자 의견 : 갑설
관계법에 의한 사도, 학교용지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당해 지역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후에는 용도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됨.

[회신] 세정 13407-803(2000. 6. 23)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번호 제목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24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1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470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6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