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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문서번호:세정13407-842(2000.7.1)
[질의]
본인은 골프장업 등 운동설비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현재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30% 공사진행중 당시 장래성 있는 사업으로 한창 각광을 받고 있던 대중골프장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1996년 상반기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토지를 매수하였음.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잔금은 1996년부터 매도자요청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하였음. 회사는 본 토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에 부합하고자 토지매수 후 국토이용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였으나 골프장사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시기와 취득세 과세에 대한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며, 가산세해당 여부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중과세함에 있어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았을 때 토지매입 후 1년이 경과한 후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비업무용 중과세 신고납부 기산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3. 토지잔금지급 후 1년 이내에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골프장사업관련인, 허가를 제출하였으면 인,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4. 중과세율은 구지방세법에 의거 15%인지 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10%인지.

[회신]
1. <질의 1, 2>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되며, 당해 토지를 상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여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동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중과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됨.
2. <질의 3, 4>에 대하여
토지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골프장건설공사를 착공조차도 아니하고 사업인·허가서만 허가관청에 제출하였다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귀문의 경우는 구지방세법(1998.12.31. 이전 법률) 제112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은 일반세율의 7.5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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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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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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