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일순 2007.05.15 19:31 조회 수 : 2393

문서번호/일자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 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26조 각 제1항에서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상대국가에 대한 예우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확한 지방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 주한프랑스대사관 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를 교육하고 있으며 270명의 재학생이 있음.지방세법 제106조, 제126조(국가등에 비과세) 제1항 본문중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 제127조(용도구분 비과세) 제1호 및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1항제2호에서 “학교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는(갑설) 지방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외국정부를 대표하는 주한대사관이 직접 취득하여 대사관의 필요용도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서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하고,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엔나조약”에 따라 취급되어야 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유) 대사관에서 취득하였더라도 대사관공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회 신> 세정 13430-713(2000.6.8)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교육청에 등록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24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1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470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6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