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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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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일순 2007.05.15 19:23 조회 수 : 2913

문서번호/일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질 의]
○ 현황
당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A사로부터 1999년 3월 1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자금사정악화 등 사업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유보하여 오던중,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A사로부터 잔금미지급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아 부득이 매매계약 파기에 이르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A사로 반납하기에 이르렀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질의
1. 상기 내용 같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2. 상기 사유로 A사가 계약 원인무효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당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상기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당시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용지에 해당되어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5배)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세정 13407-497(2000.4.10)
귀문의 경우 전라북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건축용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후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매도자에게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24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1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470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6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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