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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여부

[질 의]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1월 : 고도기술수반사업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 (과세연도 : 1.1~12.31)
3월 :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5월 : 생산개시(사업개시)
7월 : 조세감면신청
8월 : 조세감면결정
12월 31일 : 과세연도 종료

(갑설) 환급 받을 수 있음.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2제6항에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의 경우 정당한 조세감면신청과 조세감면결정이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됨. 따라서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 환급 받을 수 없음.
이유 : 조특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하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 따라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아님. 또한 이러한 경우 환급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음.

[회 신] 세정 13407-366(2000.3.9)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9.5.24 법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과오납 환부대상이 아님)이 타당합니다.
번호 제목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24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1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470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6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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