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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금융기관(자산관리공사)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시 감면여부

1. 현황
당사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주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및 ○○2가 소재 부동산을 담보설정(근저당권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음.
○ IMF를 맞아 거래은행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부실채권을 정리차원에서 거래은행은 금융대출 채권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대출채권을 1998년 12월 17일 성업공사에 양도하였음.
○ 당사는 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설정된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1998년 6월 29일 ○○은행의 동의를 받았으며, 1999년 10월 7일 성업공사로부터 처분 승인을 받아,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1999년 11월 29일 매각금액 전액을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음.

2. 질의 사항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성업공사에 상환한 경우에 있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의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십시오.

[회 신] 세정 13407-433(2000.3.23)
귀 문의 경우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귀사가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성업공사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 담보설정된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매각대금으로 성업공사에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하였다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24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1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470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6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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