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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질 의]
○ 현황
저희 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고정자산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수행시 공사가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업공사의 취득·등록세 면제 근거규정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1. (제119조제1항제12호 내용과 동일)

또한, 공사는 지난 1998. 6. 29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바 있는 5개 정리 은행으로부터 대부분 사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매각하고 잔여재산은 현재 공사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본·지사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등기등록이전) 일부를 점포로 사용(회계상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 법령상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30-367(2000.3.9)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경우는 그 자산을 귀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히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번호 제목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24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1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470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2467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6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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