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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15 비영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2층을 기념관으로 사용계 획을 제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주택→기념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814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면적당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1813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항공기를 수입한 경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토록 한 처분(취소)
1812 착오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세를 과세물건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잔체에 신고 납부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어느곳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1811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
1810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09 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08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건축물(미등기)을 증축한 후 자동차경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
1807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806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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