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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477 (2011.05.28)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2477
[세목]
재산세
[생산일자]
2011.05.28
[생산기관]
기타
[제목]
종교단체 운영 노인요양시설의 재산세 비과세 관련 법령해석 회신
[관계법령]
[본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1573(’11.3.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종교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토지 3,797㎡, 건물(노인복지시설) 지하1층·지상2층 1,476㎡
- 재단법인00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함) 명의의 부동산
재단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고 재단소속의 00교회(이하 “교회”라 함)가 실질적으로 운영
3. 회신 내용
가. 구(舊)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같음)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회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보호·선도 등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사회복지법제2조1호)을 의미하는 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1호)을 운영하고 있다면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지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재산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 명의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인 재단의 목적사업(정관)으로 “종합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관시설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추어 법적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여, 종교사업과 별도로 조직·예산·회계처리 등이 구분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해 종교단체를 비과세 대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사실상 교회의 재정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가 소속된 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재단 명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회와 재단은 내부 규정(특수관계)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당해 종교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마.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시설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세운영과-232, ’11.1.13 참조),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당해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사료되므로(지방세운영과-4129, ’10.9.7) 쟁점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요약】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번호 제목
237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237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371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9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7 주식교환으로인하여 기존과점주주와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식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교환전후로 보유한 총주식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36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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