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세제과-11995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09.0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납부 과오납 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본문]
본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이 2007년 말 국세청세무조사시 차명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초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2008. 2월 납부하였는데,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 변경하면서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세정 13407-30(2001.6.29)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2008.2월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그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뒤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면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인용한 대법원 1999.12.28. 1998두7619  판결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인정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자치부 행심 2004-36호(2004.2.23)로 변경 해석되고 있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요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5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52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49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