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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697(2020.03.26.)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새로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 추징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해당 건축물 멸실(철거)’이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실익이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취지 달성을 위하여 추징규정을 통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기간’을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으로규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감면요건의 하나인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할 것(조심2017지0460, 2017. 7. 5.)이며,

     추징대상의 하나인 "처분"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에 반대되는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세운영과-42, 2014. 01. 06)고 할 것입니다.

라.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이 쟁점 건축물을 철거한 행위가 비록 기존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쟁점 건축물을 멸실한 점, 그로부터 1년 5개여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점, 유예기간 종료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까지 쟁점 부동산이 나태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유예기간 경과 후 건축물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귀 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징 유예기간인 2년동안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 건축물을 멸실한 행위는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697(2020.03.26.)

번호 제목
2785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784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83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8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2781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278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2779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7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2776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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