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질의내용

 ○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 유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추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점과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취하하였던 점, 종교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건축물용도 변경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번호 제목
2775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774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2773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2772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770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2769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2768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2767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766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