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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질의요지>
○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해당합니다.

나. 질의한 부동산(합유재산)은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 상속의 대상은 아니지만(대법원 96다23238, 1996.12.10. 판결 참조),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시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여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망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2645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644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및 세부담상한제 적용 적정여부
2643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2642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641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264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63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638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일반적 적용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637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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