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5335호, 2018.4.1.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 유료사용의 경우 비과세 제외)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109-1에서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 판결 참조)입니다.

나.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협약에서 지역 축제의 축제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하고 있고, 해당 축제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 등이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축제의 주체가 서귀포시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향유주체가 서귀포시인 점,
  - 비록 쟁점 토지가 1년 중 일부 기간이 축제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제장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 기간으로 보이는 점,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2615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2614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2613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6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2610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