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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759(2011.06.13) 
지방세운영과-2759(2011.06.13) 취득세 
 
 제목
공동건축주 상속지분 최초분양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며 건축주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 상속 및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본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9322(2011.5.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한 공동건축주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지분을 취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가 상속지분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05년 : 부부 공동명의(1/2씩)로 임대사업용 공동주택 신축취득
○‘11년 : 공동명의(부부)중 한 명 사망
- 피상속자 지분(1/2)을 공동명의 배우자가 상속 받음
○‘11년 : 임대사업자가 상속분을 포함 건축주로부터 분양 취득

4.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조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6.11.9. 2004누13938  판결 참조)이므로, 위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57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574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57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572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2571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570 임대주택 신축관련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질의
»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568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567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566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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