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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564(2018.07.24) 
지방세특례제도과-2564(2018.07.24) 취득세 
 
 제목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입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본문]
【질의요지】
○ 타 건축주가 건축한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략)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한 동 지방세 감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령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2004도7807  판결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입니다.
○ 살피건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건축물(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제외되는 등 그 입법목적이나 건축물의 범위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그 것과 서로 다른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그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등 임대용 공동주택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565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564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56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562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60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559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558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2557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2556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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